제가 작년에 삽질을 하면서 만들었던 제세공과금 돌려받기 가이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고 널리알려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세금을 돌려받으신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사이에 경품등을 받고 제세공과금을 내셨다면 돌려 받는 신고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제세공과금을 돌려받는 법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신다면 2009/05/02 - [기타] - 제세공과금 돌려받기 완벽가이드 - 2009년판(2008귀속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고 과정은 국세청의 온라인 신고센터인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서 이루어 집니다. 링크를 눌러서 홈텍스 홈페이지를 열어서 위에 표시된 왼쪽부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홈텍스 로그인. 작년에 신고를 하셨거나 기존에 가입한 아이디가 있으신 분이라면 로그인 버튼만 눌러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ActiveX로 도배가 되어 있던 사이트인데 지금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Java를 통해서 기능들을 구현해 놓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접속 초반에 자바프로그램이 안깔려서 진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이 아닌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에 가시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상단의 개인을 누르면 나오는 조회서비스를 클릭합니다. 환급을 신청하기 이전에 2009년 동안 내가 냈던 세금이 업체에 의해서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조회서비스에서 왼쪽의 지급명세서를 누르면 귀속연도와 서식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귀속연도는 2009년으로, 서식은 거주자 기타소득으로 설정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경품으로 납부한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2009년동안 받은 목록들과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는 원천징수를 한 업체들의 목록만 나타나며 그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서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09년에 받은 경품중에 하나를 꺼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금액과 그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가 내가 납부한만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아래에서 이어질 작업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 소득, 소득세를 메모해 놓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엑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혹시 항목중에서 소득세 납부내역이 없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그냥 빼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소득세를 납부했던 건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이지 세금을 내지도 않은 건에 대해서 환급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는 분명히 경품을 타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업체에서 신고를 누락했거나 처리 과정에서 빠진것이므로 1차적으로는 자신이 세금을 납부한 업체로 문의를 해서 FAX나 우편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송부받은 다음에 진행하면 됩니다.(전산에 바로 뜨는 자료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산에 나오지 않아서 FAX나 우편으로 받은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했고 이상이 없다면 환급을 위한 신고로 이동하면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이동해서 가운데 쯤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라는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버큰을 클릭합니다.



작년과 살짝 달라진 부분이 보이네요. 신고하기 전에 어떤 소득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보여주고 진행이 됩니다. 저는 어떤 업체에서 저 한테 지급한 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는 덕분에 사업소득도 있다고 나오네요. 저는 일개 월급쟁이일 뿐입니다ㅜㅜ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신고하려고 하는 기타소득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정버튼을 눌러서 기타소득에도 체크를 해준다음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혹시 직장을 다니지 않으시는분들은 다른 소득은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기타소득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조금이 지나면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위와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인데, 일반적으로 미리 빈칸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정도만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조금전에 시작하기 전에 물어봐놓구선 또 물어보는군요. 기타소득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분(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저도 사업을 하는 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기존에 신고하던 방식에 기타소득만 추가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신의 2009년 소득내역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이 화면부터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내용이며,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미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지금 신고하는 것은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했던 내역까지 모두 가져와서 처리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면 연말정산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급여소득자가 아니신분들은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 화면은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2009년에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와 급여총액, 결정세액(연말정상 후 최종적인 세금)이 나타납니다. 체크를 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받았던 근로소득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올초에 했던 연말정산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과 일반분들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2009년에 받은 기타소득 목록이 나타납니다. 건수가 적으신분들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 저 같이 4건이 넘는 경우 모든 내역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의 양식처럼 미리 메모를 하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일단 전체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전체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 화면이 기타소득을 정리해서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존에 메모한 내용과 하나씩 비교를 해서 소득지급처와 총 수입금액, 소득세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은 내역들은 하단에 위치한 새로입력 버튼을 눌러서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가 0원인 건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건을 클릭하고 하단의 선택내용삭제 버튼을 눌러서 없애주시면 됩니다.(이런 경우는 소득만 많아지고 낸 세금은 없으니 추가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입력이 끝났으면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입력하고 화면을 확인하면 조금전에 입력한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서 계속 진행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뭔가 물어보는데 사업소득이고 뭐고 없으니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예를 눌러서 추가사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입력은 급여생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연말정산시에 입력했던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과 비슷한 내역이 뜨는데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급여생활자로 연말정산을 해보신분들이라면 눈을 감고도 할 정도로 익숙한 화면이 보이실 것입니다. 기본공제(인적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급여생활자가 아니신 분들이라도 자기자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가족이 있다면 더 입력하시면 그 가족만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급여생활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신고를 한 사람을 입력한다면 연말정산 때 처럼 돌려받은 세금은 물론이거니와 20%의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급여생활자라면 아까 불러오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보험료 등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급여생활자가 아닌 분들이라면 19번 기부금공제와 20번 표준공제만 신경쓰면 되기 때문에 그냥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도 급여생활자분들꼐서는 기존에 연말정산 때 입력했던 것과 같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연말정산 할 때 빠뜨린 것을 최근에 발견하셨다면 이번 종합소득 신고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입력하시고 관할 세무서로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착한분들은 기부금을 많이 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눌러서 급여생활자 분들은 연말정산 내역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부금과는 별 상관이 없군요. 내역이 있으신분들은 입력 및 확인을 하시고 없다면 그냥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세액감면도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세금 감면(공제)에 대한 화면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단순히 이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위에 표시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명목으로 2만원의 세금을 그냥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서 진행합니다.



이제 막바지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입력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모든 항목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33번 납부(환급)할 총세액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적힌 숫자가 플러스(+) 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만약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있지 않다면 그 금액만큼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급여생활자 중에서 연봉이 많아서 기타소득의 세율(20%)를 넘는 과표구간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신고를 통해서 추가의 금액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종료 버튼을 누르고 다시는 안들어오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확인되었다면 다음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금액을 표시해주며 그 아래에는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저는 세금 많이 냈는데, 백수였다면 다 돌려받았을 텐데 그 절반수준인 158,830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금액확인이 되었다면 신고서작성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전송버튼까지 누르고 나면 위와 같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영수증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확인에 확인을 거듭한 결과를 요약했을 뿐인데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인쇄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환급신청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데 다들 늦지 않게 신고해서 기분좋게 냈던 제세공과금을 더 기분좋게 새로 돌려받는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 정보를 얻는 파코즈에서 LG파워콤 XPEED100 체험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응모를 했더니 덜커덕 체험단이 되어서 초고속 인터넷을 무려 6개월씩이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료 사용만 해도 감사한데, 5월 1일부터 여러가지 미션을 수행하여 나름 큰 상인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등은 일찌감찌 왕성하고 기발한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포기하고 Wii Fit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결과였습니다.

 

경품으로 받을 예정인 제품은 아이리버의 P35 16G Wifi 모델로 30만원이 넘는 가격이네요.

 

다른 이벤트에서 경품 당첨후에 제세공과금을 낼 때에는 제품의 출고가격의 22%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번 XPEED100 체험단을 진행한 콜레오마케팅그룹에서는 센스있게도 네이버 쇼핑 최저가의 22%를 내라고 하는 바람에 더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구글은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주던데...)

 

우수 체험단 시상이 끝나더라도 XPEED100 체험단의 다음 단계가 뭔가 있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도 들었고, 카페에 글을 남기는 사람들도 좋으니 하루에 한번 이상씩은 꼬박꼬박 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진행되는 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벤트로 받는 경품은 "남의 경사"가 아니라 "나의 경사"가 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로 1년에 한개씩의 경품은 야금 야금 받고 있는데, 경품은 받아서 좋지만 그에 따라 당연히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품 가격의 22%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제세공과금을 내기만 하고 돌려받는 과정이 너무 복잡한거 같아서 포기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용기를 내어서 환급에 한번 도전해보기로 하고 삽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세공과금을 돌려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댓글로 바로바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얻는 소득의 명칭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며 22% 정도 내는 세금을 매기는 것을 우리의 다른 근로소득/종합소득 등과는 별개로 매기기 때문에 "분리과세"한다고 합니다. 분리과세할 경우 그 과세 행위로써 세금에 대한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으로 합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비율은 생략하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분리과세율인 22%(주민세 2% 포함)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많게 됩니다. 특히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100만원은 본인인적공제로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보다는 종합소득으로 포함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리과세를 종합소득과세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아이디가 있으신분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게 되어 공인인증 로그인, 일반 사용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단, 로그인은 일반 ID+패스워드 로그인이 아닌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위의 화면처럼 왼쪽 위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제 이름이 적나라하게 다 공개되어 버리는군요.. 다음으로 화면 상단에 있는 조회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조회서비스 중에서 좌측에 위치한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여러가지 지급명세서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에게 경품을 지급한 곳에서 국세청에 정당하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속연도는 2008년으로, 서식은 거주기타소득으로 선택을 하고 조회를 합니다.


 
저는 작년에 기타소득으로 1건이 조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원천징수영수증 보기에 있는 주황색 버튼을 누릅니다.


 
작년 여름께 받았던 PlayStation3 에 대한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네요. 총 얼마의 소득을 얻었고 그에 대해서 얼마정도의 세금을 납부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분명히 22%의 세금을 냈는데, 세율이 20% 라고 나온 것은 주민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20% + 2% = 22% 입니다. "계"금액이 자신이 납부한 총금액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직장인Only] 경품받은 기타소득 내역을 확인했으니, 그 외의 수입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설정하고 조회를 하면 내가 작년에 얻은 소득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저는 제 직장이 조회되는 군요. 여기서 주황색 원천징수 영수증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직장인Only] 올해 초 많은 이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연말정산 양식이 나옵니다. 당연히 자신이 연말정산 했던 그 내역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흐림(Blur)처리를 하였습니다.


 
경품받은 내역을 확인했으면 이제 세금신고를 할 차례입니다. 아까 조회를 하던 화면 아래에 있는 종합소득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메뉴에서는 위와같은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전송 중에서 "일반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ActiveX 프로그램이 열심히 설치되고 위와같은 화면이 새로 뜨게 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주고 소득선택에서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클릭..


 
자신이 받은 총 소득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세부내역을 따로 열어서 입력을 해야하므로 "작성"버튼을 누릅니다.


 
[직장인Only] 먼저, 자신의 근로소득을 입력합니다. 소득구분 리스트박스에서 "51. 갑종(국내) 근로소득(미국근로소득 및 국외근로소득 제외)"를 선택하고 그 옆에 있는 "연말정산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며 자신의 소득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선택하여 확인을 누르면 아래에 바로 소득 금액이 입력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이 얻은 경품소득(기타소득)을 입력합니다. 소득 구분을 "60.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를 선택하고 "기타소득불러오기"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의 리스트에 역시 항목이 나타나게됩니다. 입력완료를 누르고 창이 바뀌면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결손금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입력할 꺼리가 없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분은 "작성"버튼을 눌러서 세부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입력할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버튼 클릭~



직장인들이라면 열심히 했을 소득공제 작업입니다. 위에서 부터 기본공제 입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특례법상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기본공제자 명세옆에 있는 작성을 클릭 합니다.
.

 
"연말정산불러오기"버튼을 누르면 직장인의 경우 자신이 연말정산했던 인적공제내용과 항목을 모두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니시라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나서 입력완료 클릭한뒤 소득공제명세서(소득법상 소득공제)옆의 입력을 클릭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연말정산 때 입력했던 내용들이 아까 불러오기를 눌렀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스윽 확인해주고 입력완료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옆의 입력을 누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기타등등 특별히 소득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에서 읽어왔다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완료를 누르고 창이 바뀌면 자신의 공제금액 총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후 다음클릭...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라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클릭...


 
세약감면이나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합니다. 왠만한 분이라면 세액감면은 해당사항이 없으실 것이고 직장인들은 필히 세액공제관련메뉴의 작성을 클릭합니다.


 
세액공제라 제일 눈에 확들어 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을 공제해서 세금을 낮게 나오도록 만들었지만 세액공제는 세금을 바로바로 공제해버리는 제일 강력한 옵션입니다. 코드조회 버튼을 눌러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에 금액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액공제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빈칸에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값"을 그대로 따라서 입력합니다. 입력후에는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항목을 보시면 방금 입력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전자신고 했다고 2만원을 더 할인(?)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입력완료를 클릭하고 다음 버튼까지 클릭!



가산세명세서와 기납부세약명세서 화면입니다. 가산세는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이고 기납부세액명세서의 작성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당했고, 연말정산까지 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딱히 입력할 부분은 없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부분을 확인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기타소득 부분이 내가 납부한 제세공과금에서 소득세 부분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입력완료 클릭하고 다음 까지 눌러주세요~


 
세금공제의 혜택을 주는 또 한가지 기부금입니다. 정치 기부금은 세액공제에서 이미 입력을 하셨어야 하고 여기는 다른 기부금에 대해서 입력을 합니다. 연말정산의 내역을 모두 끌어오는 다른 화면과는 달리 이 화면에서만 기부금의 내역을 수작업으로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정확한 내역이 없어서 입력을 못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내역을 살펴서 입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다음 클릭!!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납부(환급)할 총세액"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마이너스 일 경우 돌려받는 금액, 플러스 값일 경우 추가로 내야할 금액입니다. 여기가 플러스라면 미련없이 창을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라면 세금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작성완료"를 클릭해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한푼이라도 돌려받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저도 이 후의 화면까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명세서상 8만원에 가까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납세자로서 떳떳한 권리를 내세우고 국세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겁먹지 말고 하나씩 차근 차근 따라해보시면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슴없이 말씀해주시면 바로바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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