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진행되는 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벤트로 받는 경품은 "남의 경사"가 아니라 "나의 경사"가 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로 1년에 한개씩의 경품은 야금 야금 받고 있는데, 경품은 받아서 좋지만 그에 따라 당연히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품 가격의 22%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제세공과금을 내기만 하고 돌려받는 과정이 너무 복잡한거 같아서 포기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용기를 내어서 환급에 한번 도전해보기로 하고 삽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세공과금을 돌려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댓글로 바로바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얻는 소득의 명칭을 "
기타소득"이라고 하며 22% 정도 내는 세금을 매기는 것을 우리의 다른 근로소득/종합소득 등과는 별개로 매기기 때문에 "
분리과세"한다고 합니다. 분리과세할 경우 그 과세 행위로써 세금에 대한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으로 합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비율은 생략하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분리과세율인 22%(주민세 2% 포함)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많게 됩니다. 특히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100만원은 본인인적공제로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보다는 종합소득으로 포함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리과세를 종합소득과세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아이디가 있으신분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게 되어 공인인증 로그인, 일반 사용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단, 로그인은 일반 ID+패스워드 로그인이 아닌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위의 화면처럼 왼쪽 위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제 이름이 적나라하게 다 공개되어 버리는군요.. 다음으로 화면 상단에 있는
조회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조회서비스 중에서 좌측에 위치한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여러가지 지급명세서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에게 경품을 지급한 곳에서 국세청에 정당하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속연도는
2008년으로, 서식은
거주기타소득으로 선택을 하고
조회를 합니다.
저는 작년에 기타소득으로 1건이 조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원천징수영수증 보기에 있는
주황색 버튼을 누릅니다.
작년 여름께 받았던 PlayStation3 에 대한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네요. 총 얼마의 소득을 얻었고 그에 대해서 얼마정도의 세금을 납부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분명히 22%의 세금을 냈는데, 세율이 20% 라고 나온 것은 주민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20% + 2% = 22% 입니다. "계"금액이 자신이 납부한 총금액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직장인Only] 경품받은 기타소득 내역을 확인했으니, 그 외의 수입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설정하고 조회를 하면 내가 작년에 얻은 소득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저는 제 직장이 조회되는 군요. 여기서 주황색 원천징수 영수증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직장인Only] 올해 초 많은 이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연말정산 양식이 나옵니다. 당연히 자신이 연말정산 했던 그 내역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흐림(Blur)처리를 하였습니다.
경품받은 내역을 확인했으면 이제 세금신고를 할 차례입니다. 아까 조회를 하던 화면 아래에 있는
종합소득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메뉴에서는 위와같은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전송 중에서 "
일반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ActiveX 프로그램이 열심히 설치되고 위와같은 화면이 새로 뜨게 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주고 소득선택에서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클릭..
자신이 받은 총 소득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세부내역을 따로 열어서 입력을 해야하므로 "
작성"버튼을 누릅니다.
[직장인Only] 먼저, 자신의 근로소득을 입력합니다. 소득구분 리스트박스에서 "51. 갑종(국내) 근로소득(미국근로소득 및 국외근로소득 제외)"를 선택하고 그 옆에 있는 "연말정산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며 자신의 소득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선택하여 확인을 누르면 아래에 바로 소득 금액이 입력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이 얻은 경품소득(기타소득)을 입력합니다. 소득 구분을 "
60.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를 선택하고 "
기타소득불러오기"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의 리스트에 역시 항목이 나타나게됩니다.
입력완료를 누르고 창이 바뀌면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결손금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입력할 꺼리가 없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분은 "작성"버튼을 눌러서 세부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입력할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버튼 클릭~
직장인들이라면 열심히 했을 소득공제 작업입니다. 위에서 부터 기본공제 입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특례법상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기본공제자 명세옆에 있는
작성을 클릭 합니다.
.
"
연말정산불러오기"버튼을 누르면 직장인의 경우 자신이 연말정산했던 인적공제내용과 항목을 모두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니시라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나서
입력완료 클릭한뒤 소득공제명세서(소득법상 소득공제)옆의
입력을 클릭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연말정산 때 입력했던 내용들이 아까 불러오기를 눌렀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스윽 확인해주고
입력완료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옆의
입력을 누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기타등등 특별히 소득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에서 읽어왔다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완료를 누르고 창이 바뀌면 자신의 공제금액 총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후
다음클릭...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라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클릭...
세약감면이나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합니다. 왠만한 분이라면 세액감면은 해당사항이 없으실 것이고 직장인들은 필히 세액공제관련메뉴의
작성을 클릭합니다.
세액공제라 제일 눈에 확들어 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을 공제해서 세금을 낮게 나오도록 만들었지만 세액공제는 세금을 바로바로 공제해버리는 제일 강력한 옵션입니다. 코드조회 버튼을 눌러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에 금액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
세액공제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빈칸에 "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값"을 그대로 따라서 입력합니다. 입력후에는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항목을 보시면 방금 입력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전자신고 했다고 2만원을 더 할인(?)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입력완료를 클릭하고
다음 버튼까지 클릭!
가산세명세서와 기납부세약명세서 화면입니다. 가산세는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이고 기납부세액명세서의
작성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당했고, 연말정산까지 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딱히 입력할 부분은 없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부분을 확인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기타소득 부분이 내가 납부한 제세공과금에서 소득세 부분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입력완료 클릭하고
다음 까지 눌러주세요~
세금공제의 혜택을 주는 또 한가지 기부금입니다. 정치 기부금은 세액공제에서 이미 입력을 하셨어야 하고 여기는 다른 기부금에 대해서 입력을 합니다. 연말정산의 내역을 모두 끌어오는 다른 화면과는 달리 이 화면에서만 기부금의 내역을 수작업으로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정확한 내역이 없어서 입력을 못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내역을 살펴서 입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다음 클릭!!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
납부(환급)할 총세액"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마이너스 일 경우 돌려받는 금액, 플러스 값일 경우 추가로 내야할 금액입니다. 여기가 플러스라면 미련없이 창을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라면 세금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
신고서작성완료"를 클릭해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한푼이라도 돌려받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저도 이 후의 화면까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명세서상 8만원에 가까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납세자로서 떳떳한 권리를 내세우고 국세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겁먹지 말고 하나씩 차근 차근 따라해보시면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슴없이 말씀해주시면 바로바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