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삽질을 하면서 만들었던 제세공과금 돌려받기 가이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고 널리알려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세금을 돌려받으신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사이에 경품등을 받고 제세공과금을 내셨다면 돌려 받는 신고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제세공과금을 돌려받는 법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신다면
2009/05/02 - [기타] - 제세공과금 돌려받기 완벽가이드 - 2009년판(2008귀속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고 과정은 국세청의 온라인 신고센터인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이루어 집니다. 링크를 눌러서 홈텍스 홈페이지를 열어서 위에 표시된 왼쪽부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홈텍스 로그인. 작년에 신고를 하셨거나 기존에 가입한 아이디가 있으신 분이라면 로그인 버튼만 눌러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ActiveX로 도배가 되어 있던 사이트인데 지금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Java를 통해서 기능들을 구현해 놓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접속 초반에 자바프로그램이 안깔려서 진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이 아닌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에 가시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상단의 개인을 누르면 나오는 조회서비스를 클릭합니다. 환급을 신청하기 이전에 2009년 동안 내가 냈던 세금이 업체에 의해서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조회서비스에서 왼쪽의 지급명세서를 누르면 귀속연도와 서식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귀속연도는
2009년으로, 서식은
거주자 기타소득으로 설정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경품으로 납부한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2009년동안 받은 목록들과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는 원천징수를 한 업체들의 목록만 나타나며 그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서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09년에 받은 경품중에 하나를 꺼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금액과 그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가 내가 납부한만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아래에서 이어질 작업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 소득, 소득세를 메모해 놓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엑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혹시 항목중에서 소득세 납부내역이 없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그냥 빼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소득세를 납부했던 건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이지 세금을 내지도 않은 건에 대해서 환급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는 분명히 경품을 타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업체에서 신고를 누락했거나 처리 과정에서 빠진것이므로 1차적으로는 자신이 세금을 납부한 업체로 문의를 해서 FAX나 우편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송부받은 다음에 진행하면 됩니다.(전산에 바로 뜨는 자료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산에 나오지 않아서 FAX나 우편으로 받은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했고 이상이 없다면 환급을 위한 신고로 이동하면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이동해서 가운데 쯤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라는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버큰을 클릭합니다.
작년과 살짝 달라진 부분이 보이네요. 신고하기 전에 어떤 소득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보여주고 진행이 됩니다. 저는 어떤 업체에서 저 한테 지급한 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는 덕분에 사업소득도 있다고 나오네요. 저는 일개 월급쟁이일 뿐입니다ㅜㅜ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신고하려고 하는 기타소득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정버튼을 눌러서 기타소득에도 체크를 해준다음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혹시 직장을 다니지 않으시는분들은 다른 소득은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기타소득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조금이 지나면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위와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인데, 일반적으로 미리 빈칸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정도만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조금전에 시작하기 전에 물어봐놓구선 또 물어보는군요. 기타소득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분(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저도 사업을 하는 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기존에 신고하던 방식에 기타소득만 추가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신의 2009년 소득내역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이 화면부터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내용이며,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미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지금 신고하는 것은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했던 내역까지 모두 가져와서 처리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면 연말정산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급여소득자가 아니신분들은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 화면은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2009년에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와 급여총액, 결정세액(연말정상 후 최종적인 세금)이 나타납니다. 체크를 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받았던 근로소득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올초에 했던 연말정산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과 일반분들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2009년에 받은 기타소득 목록이 나타납니다. 건수가 적으신분들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 저 같이 4건이 넘는 경우 모든 내역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의 양식처럼 미리 메모를 하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일단 전체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전체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 화면이 기타소득을 정리해서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존에 메모한 내용과 하나씩 비교를 해서 소득지급처와 총 수입금액, 소득세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은 내역들은 하단에 위치한 새로입력 버튼을 눌러서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가 0원인 건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건을 클릭하고 하단의 선택내용삭제 버튼을 눌러서 없애주시면 됩니다.(이런 경우는 소득만 많아지고 낸 세금은 없으니 추가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입력이 끝났으면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입력하고 화면을 확인하면 조금전에 입력한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서 계속 진행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뭔가 물어보는데 사업소득이고 뭐고 없으니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예를 눌러서 추가사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입력은 급여생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연말정산시에 입력했던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과 비슷한 내역이 뜨는데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급여생활자로 연말정산을 해보신분들이라면 눈을 감고도 할 정도로 익숙한 화면이 보이실 것입니다. 기본공제(인적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급여생활자가 아니신 분들이라도 자기자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가족이 있다면 더 입력하시면 그 가족만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급여생활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신고를 한 사람을 입력한다면 연말정산 때 처럼 돌려받은 세금은 물론이거니와 20%의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급여생활자라면 아까 불러오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보험료 등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급여생활자가 아닌 분들이라면 19번 기부금공제와 20번 표준공제만 신경쓰면 되기 때문에 그냥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도 급여생활자분들꼐서는 기존에 연말정산 때 입력했던 것과 같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연말정산 할 때 빠뜨린 것을 최근에 발견하셨다면 이번 종합소득 신고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입력하시고 관할 세무서로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착한분들은 기부금을 많이 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눌러서 급여생활자 분들은 연말정산 내역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부금과는 별 상관이 없군요. 내역이 있으신분들은 입력 및 확인을 하시고 없다면 그냥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세액감면도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세금 감면(공제)에 대한 화면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단순히 이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위에 표시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명목으로 2만원의 세금을 그냥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서 진행합니다.
이제 막바지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입력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모든 항목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33번
납부(환급)할 총세액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적힌 숫자가 플러스(+) 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만약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있지 않다면 그 금액만큼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급여생활자 중에서 연봉이 많아서 기타소득의 세율(20%)를 넘는 과표구간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신고를 통해서 추가의 금액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종료 버튼을 누르고 다시는 안들어오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확인되었다면 다음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금액을 표시해주며 그 아래에는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저는 세금 많이 냈는데, 백수였다면 다 돌려받았을 텐데 그 절반수준인 158,830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금액확인이 되었다면 신고서작성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전송버튼까지 누르고 나면 위와 같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영수증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확인에 확인을 거듭한 결과를 요약했을 뿐인데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인쇄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환급신청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데 다들 늦지 않게 신고해서 기분좋게 냈던 제세공과금을 더 기분좋게 새로 돌려받는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